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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반사필름식 자동차 번호판의 경우 손상되면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과태료 때문이라도 자비로 차량 번호판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필름식 번호판 무상교체 하실 수 있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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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교체방법과 교체비용, 차량 번호판 교체 시 필요한 서류, 차량 번호판 봉인제도, 자동차 번호판 교체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아래 내용을 3분 내로 확인 가능합니다.
1. 번호판 무상 교체방법
최초 발급일로부터 4년 이내 무상 교환이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필름이 손상되어 번호를 육안으로 명확히 앍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라이트를 켠 상태로 45도 각도로 사진을 촬영하여 차량 번호판 패턴을 구분하셔서 각 제조사에 접수하시면 무상으로 자동차 번호판 교체가 가능합니다.
2. 교체방법 및 필요서류
최초로 차량 번호판을 수령한 곳이 생각이 나시지 않거나 자동차 번호판 무상 교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신 뒤에 시청 민원실 또는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차량 번호판 교체 신청 후 교부소에서 교체하시면 됩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지역의 차량등록 사업소를 방문하셔서 매우 간단하게 차량 번호판을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민원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이 필요하니 빠짐없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체를 위해 차량 소유자 본인이 방문하신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 교체 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본인 신분증, 기존 번호판을 가져가시면 새로운 번호판을 신청하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하신다면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인감증명서도 포함하여 가져가셔야만 자동차 번호판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3. 유상 교체 비용
차량 번호판 취급에 대한 부주의로 인해 번호판 무상 교체가 불가능하신 분들은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하시기 위해서 교체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입증지: 1,300원
- 등록면허세(차량 변호 변경 시) : 15,000원
- 자동차 번호판 가격: 이륜: 6,000원/ 중형:13,000원 / 대형 15,000원 / 전기식 필름식 35,000원
차량등록사무소의 지역마다 해당 차량 번호판의 가격은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사무소에서 확인하시면 정확한 가격을 아실 수 있습니다.
- 번호판비용 : 약 10,000원
- 탈부착서비스비용: 약 3,000원
4.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차량 번호판 봉인제도는 지난 1월에 60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무소 방문하시지 않아도 되었고 필름식 자동차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만드는 나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하실 경우 차량 번호판 봉인 나사에 대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5. 번호판 교체 시 유의사항
자동차보험 계약에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 교체 사실을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 번호판 교체로 인한 보험료의 인상 혹은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주차장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의 번호를 알려주셔야 주차장을 이용하시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차량번호를 해당 주차장과 사무소에 통보하여 불이익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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