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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은 인간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훼손이나 분실된 경우 다시 발급을 신청하셔서 다른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소유의 개인명의 차량만 자동차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1분 만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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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문, 우편의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3시간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필요서류를 먼저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재발급방법
자동차등록증을 인터넷(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서 재발급 신청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차량의 소유주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다만, 대리인은 자동차등록증 신청은 불가합니다.
인터넷 재발급 신청을 하신다면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방문 재발급방법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제외하고 본인지역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셔서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등록, 말소 등 자동차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국가기관의 위치를 지역을 먼저 조회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사진을 통해 차량등록증 관할 처리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국민포털의 민원업무는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발급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자동차의 소유자만 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소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의 확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을 선택하면 자동차등록증과 관련된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시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가능여부를 아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시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자동차재교부신청서입니다. 해당 아래 서류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해 두시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공무원확인 및 정보제공 요구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원인이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인간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라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법인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가까운 등록관청을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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