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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명의를 변경하시고 일정기간 등록을 하시지 않는다면 최대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자동차 명의이전 시 판매자, 구매자 입장에서 필요한 서류 및 비용을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 혹은 자동차 공동명의를 설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량 양도인, 양수인 모두에게 필요한 공통 준비서류를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셔서 자동차 명의이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1. 명의이전시 필요서류 (파는사람)
차량을 판매하시는 분 입장에서 자동차 명의이전 시 필요서류는 총 5가지입니다. 위의 자동차 명의변경 시 필요한 양도증명서 파일을 첨부해 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등록증 :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 인감증명서 1통 : 동 주민센터, 구청민원실에서 구비 가능
● 양도증명서 : 아래 파일 참고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최종분 영수증
● 인감도장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 법인 등기부등본
2. 명의이전시 필요서류 (사는 사람)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입장에서 자동차 명의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총 2가지입니다. 위에 자동차 명의이전 시 필요한 이전등록 신청서를 첨부해 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 명의이전 대행의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위임장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사본(위임장)
3.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자동차 명의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4가지가 존재합니다. 이전등록 시 발생하는 수입중지, 수입인지, 취득세, 도시철도채권입니다. 특히 도시철도채권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아래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취등록세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이 취등록세입니다. 경차(자가용)의 경우에는 취득록세는 면제사항입니다.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하여 7%입니다. 화물차량과 승합차량의 취등록세는 5%이며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4%입니다.
2) 수입중지
자동차 명의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 중 수입중지는 차량 등록소 시/군에 따라 차이가 존재합니다.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부담 없는 금액입니다.
3) 수입인지
수입인지도 자동차 명의변경 시 지출되는 비용으로 장소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나지만 약 3,000원입니다.
4) 도시철도채권
도시철도채권 역시 지역, 차종,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 명의이전 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5년 이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