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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최대 7% 범위내에서 세금을 공제받아보시고 자동차세 납부 및 조회 방법에 대해 공유드리니 연체 시 발생하는 가산금 3%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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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자동차세 납부, 조회 서식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연납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세 납부 조회
자동차세(주행분),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자동차세 연납신청(연세액 신고), 자동차세 납부를 아래 사진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구분과 차량용도를 기준으로 자신의 자동차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을 통해 자동차 세금 모의계산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자동차세 납부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따로 진행하시지 않아도 자신의 자동차 세금을 자동적으로 계산해 보실 수 있으니 차량을 구매하기 전이나 중고차 구매 전이시라면 반드시 자동차세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세 조회방법
자동차 관리법상 등록되고 신고된 차량을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적 성격에 자동차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른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금 형식으로 존재하는 세금이 자동차세(소유분)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단히 나의 자동차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자동차세금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CC)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1,600CC이하, 2,500CC 이하, 2,500CC 초과를 기준으로 영업용 자동차세 세율이 측정되며 비영업용의 경우 1,000cc, 1,600cc 이하, 1,600cc 초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매년 1기분, 2 기분으로 나눠 부과됩니다. 제 1기분 과세기간은 1~6월이며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 2기분 과세기간은 7월~12월이 과세기간이며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16일 ~ 12월 31일입니다.
납부기간에 자동차세 납부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그 연체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 3%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오니 납부기간을 반드시 파악하셔서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4.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기
위의 링크를 확인하셔서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바로가기부분을 확인하시면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2) 관련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자동차세 납부 이동
지방세 바로가기에서 자동차세를 통해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관련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자동차세 납부로 이동하시고 로그인을 진행하세요.
3)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하기
회원으로 로그인하실 수 있고 비회원으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간편 인증, sms인증 등 본인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로그인하시면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자동차세 연납신청
매년 2번 납부하는 자동차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 신청 시에는 7% 범위 내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으니 자동차세를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1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큰 세액 공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매월에 16일부터 월 말일까지 가능하니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기간에 맞춰 연납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자동차 환급금 조회
자동차 구입 시 의무적으로 구매했던 의무채권에 대해 환급금 형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억 상당의 자동차를 구매하셨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최소 1,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셨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1분 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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